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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8월 20일 이후 결정부터 6개월분, 2단계 절차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8월 20일 이후 결정부터 6개월분, 2단계 절차

    8월 20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됐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임금을 나라가 대신 주는 범위가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기준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도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누구부터 적용되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이 8월 2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칙 제2조가 정해 놓았습니다](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128&chrClsCd=010202&lsRvsGubun=all).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부터 6개월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도 같습니다.

    기준은 퇴직한 날이 아니라 도산이 확정된 날입니다.
    8월 20일 전에 결정이나 인정이 이미 난 곳은 종전대로 최종 3개월분입니다.
    반대로 퇴직이 먼저였어도 결정이나 인정이 8월 20일 이후면 6개월분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없는 회사라면 그 앞에 기한이 하나 더 걸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늘어난 것은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71)입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그대로)
    1명당 총액 상한 2,100만원 → 3,150만원
    적용을 가르는 날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2026년 8월 20일을 세로선으로 놓고 왼쪽은 결정·인정이 그 전이면 최종 3개월분, 오른쪽은 그 이후면 최종 6개월분으로 갈리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 그림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것은 퇴직일이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 — 1단계 도산 확정, 2단계 공단 청구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도산 사실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을 선고한 곳이라면 1단계는 끝나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법원 절차가 없는 회사라면 도산등사실인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8195&chrClsCd=010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해 왔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정부24에서도 됩니다.

    2단계 지급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나 지청장을 거쳐 접수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입니다.
    내야 할 서류는 두 창구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법원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갈렸다가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로 합쳐지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흐름도
    왼쪽 길은 확인신청서, 오른쪽 길은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칩니다. 두 길 모두 근로복지공단 청구에서 만납니다.

    내가 받을 금액 — 연령대별 월 상한 × 못 받은 개월수

    상한액은 한 사람에게 걸리는 총액 한도이지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임금분은 연령대별 월 상한액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해서 정합니다.
    30세 미만은 22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310만원입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50만원입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330만원이고, 60세 이상은 230만원입니다.

    [아주경제에 실린 계산 예시](https://www.ajunews.com/view/20260819112020287)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월 임금 350만원인 35세 노동자가 퇴직 전 다섯 달치를 못 받은 경우입니다.
    밀린 돈은 1,750만원이지만 35세 구간의 월 상한은 310만원입니다.
    그래서 310만원씩 다섯 달을 쳐서 1,550만원이 나옵니다.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인정돼 930만원까지였습니다.

    6개월분은 못 받은 기간이 여섯 달 이상일 때의 최대치입니다.
    넉 달치가 밀렸다면 넉 달분이 나옵니다.
    퇴직급여는 이 곱셈과 별개로 최종 3년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금에 적용되는 연령대별 1개월분 상한액을 30세 미만 220만원부터 60세 이상 230만원까지 가로 막대로 비교하고, 여기에 못 받은 개월수를 최대 여섯 달까지 곱한다고 표시한 그림
    임금에 적용되는 1개월분 상한액입니다. 여기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합니다.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놓치면 끝나는 두 기한 — 퇴직 후 1년, 결정 후 2년

    기한이 둘인데 시작점도 길이도 다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청구는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3&cciNo=3&cnpClsNo=2)입니다.
    앞의 1년을 넘기면 뒤의 2년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퇴직 시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기준일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나 파산선고 신청일을 말합니다.

    퇴직일부터 1년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과 인정일·파산선고일부터 2년인 근로복지공단 청구 기한을 서로 다른 색 구간으로 나눈 가로 타임라인
    왼쪽 초록 구간과 오른쪽 주황 구간은 시작점이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챙겨 둘 날짜와 확인할 것

    • 2026년 8월 20일 — 이날 이후의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부터 6개월분입니다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입니다. 달력에 퇴직일부터 적어 두세요
    •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 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 기한입니다
    • 시행 일주일째라 제출 서류와 온라인 접수 안내가 뒤에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 —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자료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정이나 인정 날짜가 8월 20일 직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부칙은 시행 이후에 결정이나 인정이 있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8월 19일에 파산선고가 났다면 종전대로 최종 3개월분입니다. 날짜를 다시 잡는 방법을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상시 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회사에서 퇴직했다면요?

    도산등사실인정은 300명 이하 사업장만 해당해서 그 길로는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야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Q. 회사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는데 임금만 밀렸다면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이 따로 있는데, 요건과 한도가 다른 제도입니다.

    6개월분이 되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받는 금액은 상한액이 아니라 연령대별 월 상한에 못 받은 개월수를 곱한 값입니다.
    퇴직 후 1년과 결정 후 2년은 시작점이 다른 별개의 기한입니다.
    회사의 도산이 확정된 날이 8월 20일 이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상담(1350·1588-0075)으로 확인하세요.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신청방법 #도산등사실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체불임금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상한액 #2026년달라지는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없어도 거부 못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없어도 거부 못 합니다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4종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단기 육아휴직만 8월 20일에 먼저 시행됐습니다.
    제도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개시일에서 며칠 전인지만 모았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4가지

    [9월 18일 시행 항목](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은 네 가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하나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쓰는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입니다.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용 시기가 넓어진 것](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11_0003744111)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면 됩니다.

    아래 표에는 9월 18일 시행 4종에 단기 육아휴직을 더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에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은 표처럼 제도마다 다릅니다.
    30일 전인 것과 7일 전인 것, 당일 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달력에 적을 날짜부터 정하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 제출
    단기 육아휴직 · 방학 사유 방학 시작 30일 전까지, 휴직 전체가 방학 안에
    단기 육아휴직 · 긴급 사유 휴원·휴교, 자녀 입원은 당일 개시 신청 가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일수: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신청 기한 미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전, 단기 육아휴직 방학 사유 30일 전,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7일 전, 단기 육아휴직 긴급 사유 당일 신청을 개시일 기준으로 늘어놓은 가로 막대 그래프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 나머지는 9월 18일 시행입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은 그와 별개로 제도마다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한과 거부 사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문서로 사업주에게 냅니다.
    [기한은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2&cnpClsNo=1)입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입니다.
    단축한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주가 이 신청을 거부할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이 사유가 빠져 두 가지만 남습니다.

    남는 사유 하나는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바뀐 기준은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체인력을 이유로 거부당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8일에 신청서를 내려면 개시일을 10월 18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업주 거부 사유가 9월 17일까지 3가지에서 9월 18일부터 2가지로 줄어드는 것을 좌우로 비교한 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취소선이 그어져 있다
    6개월 미만 근로와 업무 성격 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청 기한 — 방학은 30일 전, 긴급하면 당일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이미 쓸 수 있습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씁니다.
    기한은 쓰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방학 때문에 쓴다면 방학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처럼 급한 사유는 당일 개시도 됩니다.

    이 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쪼개 쓰던 사람도 횟수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방학 30일 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30일 전과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개시예정일
    단기 육아휴직 · 방학 사유 방학 시작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신청 기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전에 쓰는 휴직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씁니다.
    신청 기한은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입니다.
    개시일을 9월 18일로 잡으면 신청일은 9월 11일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새로 생깁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급여 상한은 하루 84,210원, 3일이면 252,630원](https://www.ajunews.com/view/20260824172745295)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로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달리 이쪽은 기한이 짧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만 보면 9월 11일과 9월 18일 두 날짜입니다.

    2026년 9월 달력에 9월 11일과 9월 18일을 표시한 그림, 11일은 개시일을 18일로 잡을 때의 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일이고 18일은 개정 시행일이다
    9월 11일은 7일 전 기한을 거꾸로 세서 나온 날짜입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9월 11일 — 개시일을 9월 18일로 잡을 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일입니다
    • 9월 18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를 포함한 4종이 시행됩니다
    • 10월 18일 — 9월 18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가능한 개시일입니다
    • 기준시점 —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자료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신청하면 바뀐 거부 사유를 적용받나요?

    정책브리핑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전에 거부당한 사람의 재신청 절차나 횟수를 정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9월 18일부터 거부 사유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입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나머지 기간을 쪼개 쓰는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9월 18일 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서 사업주 거부 사유 하나를 덜어냅니다.
    남은 두 사유와 30일 전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개시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세는 순서가 편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7일 전, 단기 육아휴직은 방학 30일 전이거나 긴급 사유면 당일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개시일부터 정하고 기한을 거꾸로 세 보면 어떨까요?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 #단기육아휴직 #배우자임신중육아휴직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9월달라지는제도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 10월 접수 전 9월 공고에서 볼 것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 10월 접수 전 9월 공고에서 볼 것

    8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이 낸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공적 기구가 맡습니다.
    모집공고는 9월, 신청 접수는 10월입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처, 지금 계산해 둘 돈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일정 — 9월 공고, 10월 접수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은 아직 확정본이 없습니다.
    [8월 20일 국토교통부 발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48)에는 일정만 나와 있습니다.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고는 9월에 한 번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마다 ‘9월 중’과 ‘9월 말’로 엇갈립니다.
    [세부 절차와 약정서, 월세수익률도 그 공고에서 공개](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46493)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9월에는 HUG 누리집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9월 HUG 누리집 모집공고 확인 (자료에 따라 9월 중~9월 말)
    10월 HUG 누리집이나 전국 지사에 사업 신청
    11월 기구·임대인과 3자 계약, 지정 계좌에 전세금 예치
    12월 순차 입주, 임대인 수익 지급 시작
    전월세 안심신탁 추진 일정을 9월 모집공고, 10월 사업 신청, 11월 3자 계약, 12월 순차 입주 순으로 늘어놓은 가로 타임라인. 왼쪽 끝에 오늘 8월 27일 위치를 표시했다
    오늘은 공고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신청 서류와 약정수익률은 9월 공고에서 나옵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 — 소득·자산 제한이 있을까?

    임차인 자격에는 소득이나 자산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처럼 무주택 기간이나 가점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임대인이 함께 들어갑니다 — 아래에서 봅니다.

    대상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합니다.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어 연립이나 다세대도 됩니다.
    대신 위반건축물인지,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과한지 검증합니다.
    전세금이 시세를 밀어 올리는 집은 걸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대상 주택이 넘어야 하는 세 관문을 시세 20억원 이하,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하지 않을 것 순으로 쌓은 그림. 맨 아래 칸에 임차인 소득·자산 요건은 제한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임차인 쪽에는 요건이 없고, 걸러지는 쪽은 집입니다.

    신청 방법과 접수처 — 임대인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

    접수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과 전국 지사입니다.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맡은 곳이 이 HUG입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기구가 임차인 모집과 매칭을 돕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혼자 집을 골라 신청하는 경로는 발표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신청한 집에 매칭되는 쪽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계약은 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맺는 3자 계약입니다.
    [전세금을 맡는 곳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공적 기구](https://v.daum.net/v/XRKrvaoMGe?f=p)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기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신청한 사람만 참여하는 사업이라 전세 계약 전체의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낼 서류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주거비 비교 — 월 부담과 초기 목돈은 얼마나 달라지나?

    발표 자료의 비교 예시는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입니다.
    매매가 3억원, 전세금 2억원인 집을 놓고 계산했습니다.
    기존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입니다.
    같은 집을 전세로 돌리면 월 이자가 약 5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전세대출 금리 3.97%, 대출 최대 80%를 적용한 값입니다.

    안심신탁에 내는 돈이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입니다.
    전세금을 대출로 채우지 않으면 이 이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들 필요가 없어 연 34만원쯤 아낍니다.

    대신 초기 목돈은 늘어납니다.
    기존 보증금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전세금 2억원의 자기부담분은 4,000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232)입니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고, 2억원이면 월 73만원쯤입니다.
    연 4%대는 목표일 뿐이고, 손실을 누가 메우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매매가 3억원 전세금 2억원 기준으로 기존 월세 74만원과 안심신탁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을 위쪽 막대로, 기존 보증금 1,000만원과 자기부담분 4,000만원을 아래쪽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달마다 내는 돈은 줄지만 처음에 넣는 돈은 늘어납니다.

    이 뒤에 볼 날짜

    • 9월 — HUG 누리집 모집공고 확인 (자료에 따라 9월 중~9월 말)
    • 10월 — 사업 신청 접수 시작
    • 9월 공고가 나오면 서류 목록과 약정수익률이 확정되므로 이 글의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은 다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27일까지 확인한 자료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전월세 안심신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는 소득·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로 전세금을 채울 때 그 대출의 소득요건을 따로 봐야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전세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 주체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공적 기구인 전·월세 안정화기구이고, 그 일을 HUG가 맡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참여하는 사업이라 전세 계약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 기간은 몇 년이고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기간과 중도 해지 시 전세금 반환 절차를 명시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약정서 내용은 9월 공고에서 함께 공개됩니다.

    전월세 안심신탁 신청 방법은 9월 공고를 보고 10월에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소득·자산 요건이 없고, 걸러지는 쪽은 시세 20억원 이하와 위반건축물 여부 같은 집의 조건입니다.
    발표 자료 예시(매매 3억·전세 2억 서울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월세 74만원이 전세대출 이자 53만원으로 바뀌고, 처음에 넣을 목돈은 약 3,000만원 더 듭니다. 전세금을 대출로 채우지 않으면 이 이자도 없습니다.
    9월 공고가 나오기 전에 자기부담금부터 계산해 두면 어떨까요?

    개별 조건은 HUG 공고와 지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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